전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윤난슬 기자 2022. 12.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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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60억원(15만2856건)을 부과·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동차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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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60억원(15만2856건)을 부과·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

단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일 이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전북은행)와 지방세입 계좌(모든 은행)로 계좌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동차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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