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전북 '금소법' 준수여부 점검…내부통제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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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모니터링 프로세스로, 금융 소비자와 접점인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래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 체계가 확립되고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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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모니터링 프로세스로, 금융 소비자와 접점인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래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이번 시스템에는 은행권 처음으로 '위험지표를 적용한 수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적용됐다.
위험지표에는 ▲꺾기 의심 거래 ▲고령 투자자의 고위험 등급 투자상품 가입 비율 ▲해피콜 결과 ‘미흡’으로 영업점 이첩된 건 등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들이 선정됐다.
그 예로 고령 투자자의 초고위험(1등급) 펀드 가입 비율이 늘어난 영업점의 경우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영업점과 소비자보호부에 경보를 전달한다.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 체계가 확립되고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면 상품 판매 녹취분석시스템(가칭 완판 알리미)'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AI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취내용을 분석,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초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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