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통합관제센터 직영 전환’ ‘해밀턴 호텔 주변 소음규제 강화’…이태원 참사 종합대책 수립
서울 용산구가 파견 직원으로 운영했던 통합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종합상황실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담 인력이 야간 상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주변 등의 소음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용산구는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관련 분야의 쇄신안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새해부터 구청 직영으로 전환한다. 용역 업체의 파견을 받아 관리했던 관제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존 12명이었던 인원은 16명으로 늘린다. 용산구는 지난 15일 관제 요원(임기제 공무원) 16명에 대한 채용을 마쳤고, 긴급 상황 대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수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 용역→직영 전환
종합상황실, 직원 순번 당직→전담 안전 인력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방식도 내년부터 바꾼다. 상황실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구청 공무원들이 빠르면 3개월에 한 번씩 당직을 서면서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재난·안전 관리 전담 인력(임기제 공무원) 8명을 뽑아 대응력을 키우기로 했다. 전담자는 평일 야간·휴일에 민원 등을 접수를 받아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상황실의 경우 대응 매뉴얼과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근무자 재난 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구청에 1명뿐이었던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3명으로 늘린다.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1.7명)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정원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
용산구는 이 같은 인력·조직 개편과 함께 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규제 대책도 내놨다.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주변과 같이 인파가 밀집되는 번화가의 소음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용산구는 식당 등의 사업장에서 외부에 스피커·확성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서울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같이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서 이뤄지는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 점검은 한남오거리·삼각지역 등 3개 지역에서 시작한 데 이어 남영역·숙대입구역 일대 등인파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계속 벌인다.
영리 목적으로 규정을 상습 위반한 건축물은 시정명령을 내려 고발 예고하고, 2차 명령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바로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용산구는 사고 지역 인근 위반건축물 6건은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1월 참사 인근 건축물 17곳 중 8곳이 무단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8곳 중 6곳이 시정조치를 마친 것으로, 이중 3곳은 해밀턴호텔이다. 해밀턴호텔은 본관 테라스와 별관 행사 부스 등을 무단 설치했으나 최근 이를 철거했다. 다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 폭을 좁힌 해밀턴호텔의 분홍색 철제 가벽은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
사업장 외부 스피커 규제 추진
AI로 인파 밀집 감지 검토
이밖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인파 밀집 지역을 파악하는 지능형 CCTV를 10~30곳 설치할 방침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되면 CCTV 스피커로 경고 방송을 하거나 LED 전광판에 경고를 띄우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공무원과 주민이 순찰하며 ‘주의’ ‘경계’ ‘심각’ 등 밀집도에 따라 질서유지 대응과 재난문자도 발송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달 초 안전사고 예방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구청장과 부구청장, 관련 부서장, 관련 기관인 경찰·소방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6대 정책 26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며 “재해 구호 체계도 만들어 장애인·어르신·아동·청소년 복지 시설의 안전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대 종합대책은 참사대책추진단 구성·운영 및 관제센터 기능 강화, 재해구호 체계확립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 문화체육행사 안전사고 예방 및 해밀톤 호텔 주변 소음규제,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강화 및 가로변 안전확보 기준 마련, 다중밀집지역 위기관리 대응 및 각종 시설물 점검,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등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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