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닥터카’ 신현영 특위 사퇴…“15분 머물다 장관車 타고 이동”

이은지 기자 2022. 12. 20.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3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했지만,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출동을 지연시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현장에 15분간 머물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해 의전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함께 새벽 1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15분 뒤인 2시에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같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가서 주로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을 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당일 상황 추가로 드러나

현장서 국립중앙의료원 이동해

관련보고 받는 등 과잉의전 논란

여당은 직권남용 형사처벌 주장

신 의원, 확인요청 전화 안 받아

시민단체는 서울경찰청에 고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3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했지만,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출동을 지연시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현장에 15분간 머물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해 의전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신 의원이 20일 국조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지만 여당은 탑승 경위를 파악해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며 맹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함께 새벽 1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15분 뒤인 2시에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같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가서 주로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앞서 SNS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방문해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차명일 팀장님과 상황 공유를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신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조 특위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는 위원직 사퇴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권을 이용해 부당 개입하는 등 신속 출동을 방해한 건 국가재난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DMAT가 소속 의사였던 신 의원을 태워 출동하느라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