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때문에 한달에 한번 지방 찾으면 ‘생활인구’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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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이나 학업을 이유로 지방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생활인구'로 보기로 했다.

한국의 한 지역에 머물면서 일을 하는, 이른바 워케이션(Work+Vacation)을 하고 있는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한 인구 외에, 외국인 등록 인구와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행령은 생활인구 중에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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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도권서 인구감소지역 이전하면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

정부가 일이나 학업을 이유로 지방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생활인구’로 보기로 했다. 한국의 한 지역에 머물면서 일을 하는, 이른바 워케이션(Work+Vacation)을 하고 있는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충남 논산시 양촌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추를 수확하는 모습./조선DB

행정안전부는 20일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내용 등을 담았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한 인구 외에, 외국인 등록 인구와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행령은 생활인구 중에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체류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행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생활인구를 도입하는 것은 인구의 이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계한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또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비자) 발급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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