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연령 확대...만17세→만7세이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확대한다.
국내 등록된 거소외국인 중 4만5000여명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등록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명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4만5000여명 추가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확대한다. 국내 등록된 거소외국인 중 4만5000여명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기 체류외국인의 경우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 심사를 허용했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는 만 7세 이상의 장기 체류외국인도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등록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명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