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백억 전환사채 허위공시'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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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4일, 쌍방울 전직 재무총괄책임자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에 대해 쌍방울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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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4일, 쌍방울 전직 재무총괄책임자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에 대해 쌍방울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이르면 오늘 저녁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쌍방울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 1백억 원어치씩 발행했습니다.
2018년에 발행된 전환사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먼트가 매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같은 내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행된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인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에서 각각 50억 원씩 사들였고, 이후 2020년 2월,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전량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직 재무총괄책임자는 30억 원 횡령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현직 재무담당 부장은 4,500억 원 배임 등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78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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