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빨간 날' 늘어날까... 與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요청"

손영하 2022. 12. 20.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내수진작, 국민 휴식권 고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휴일법과 시행령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직후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확대 이유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을 들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후 효과를 보니 유통,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며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도 여당 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주 원내대표는 "평년 휴일이 15일쯤 나오는데, 내년은 13일"이라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15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