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범 ‘엘’ 공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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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연속 보도한 성착취범, 이른바 '엘'의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 '엘'의 공범인 40살 김모 씨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엘'의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거운 유포·소지자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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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연속 보도한 성착취범, 이른바 ‘엘’의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 ‘엘’의 공범인 40살 김모 씨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또 아동·청소년과 성인 불법 촬영물 2000개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엘’의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거운 유포·소지자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호주에서 체포된 ‘엘’과 관련한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포·소지자들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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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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