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면 못생겨"…軍시절 女부사관 모욕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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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남양주시 소속 부대에서 동료들과 대화 중 상관인 여성 B하사와 C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관인 여성 하사들 외모 비하 발언을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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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남양주시 소속 부대에서 동료들과 대화 중 상관인 여성 B하사와 C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성 하사를 겨냥해 특정 신체 부위 크기를 언급하거나,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눈만 괜찮고 하관은 못생겼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등 발언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관인 여성 하사들 외모 비하 발언을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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