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면 못생겨"…軍시절 女부사관 모욕한 20대 '집유'

박효주 기자 2022. 12. 20.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남양주시 소속 부대에서 동료들과 대화 중 상관인 여성 B하사와 C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관인 여성 하사들 외모 비하 발언을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군 복무 중 상관인 여성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남양주시 소속 부대에서 동료들과 대화 중 상관인 여성 B하사와 C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성 하사를 겨냥해 특정 신체 부위 크기를 언급하거나,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눈만 괜찮고 하관은 못생겼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등 발언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관인 여성 하사들 외모 비하 발언을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