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선거공보물 검열"…법원,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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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한변협이 12월23일로 예정된 협회장 선거 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안 후보 측 인쇄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영훈,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했으며 내년 1월13일 사전투표, 1월16일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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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일 안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운동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이 12월23일로 예정된 협회장 선거 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안 후보 측 인쇄물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선관위가 선거 공보물을 사전 검열해 발송을 제한한다며 인쇄물 2페이지를 추가 발송하는 내용으로 이달 12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대한변협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선거 인쇄물에 담았는데 선관위 측은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영훈,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했으며 내년 1월13일 사전투표, 1월16일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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