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4촌 이내 축소… 혼외자 생부·생모 친족 포함

이한듬 기자 2022. 12.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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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생자가 있고 이를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포함된다.

단 공정위는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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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가 줄었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생자가 있고 이를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단 공정위는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였다.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명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유예 요건도 매출 대비 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내용에 대해 대기업집단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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