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시켜줄테니 간 내놔"…'장기 밀매' 시도한 건설사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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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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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 간기증 약속한 모친은 벌금 300만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께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설사 회장의 아들인 건설사 사장이 지인을 통해 "대가를 지불할테니 간 기증자를 찾아봐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다.
A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했다. 항공사에 다니던 아들이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한 것이다.
A씨는 3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려면, 장기 매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고,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입원한 지 하루 만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다. 그 바람에 며느리 행세를 한 것도 발각돼 아예 수술이 취소됐다.
A씨는 장기 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회장의 거래를 매개한 B씨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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