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자 국내 유치 노력 6년…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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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4주기 설명회를 성료했다.
안수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원은 '인증제도 및 4주기 평가기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 우수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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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4주기 설명회를 성료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4주기 설명회에는 지자체·의료기관·유치업체 등의 관계자 150여명 참석했다. 안수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원은 ‘인증제도 및 4주기 평가기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종민 한길안과병원 팀장이 1주기부터 3주기까지 한길안과병원의 유치의료기관 지정 사례를 공유했다. 이밖에도 인증원 평가전담 위원들이 나서 4주기 평가기준 세부항목에 대해 설명했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 우수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은 평가지정제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를 맞아 기존 ‘평가지정제도’에서 ‘평가인증제도’로 명칭이 바뀐다. 인증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며, 유효기간 1년의 조건부 인증도 신설된다.
송태균 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평가인증제도는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가가 담보하는 법적 장치”라며 “평가인증제도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증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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