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대행·비밀보장" 온라인 약장수.. 털어보니 2만건↑ '탈탈'

제주방송 이효형 2022. 12.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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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배너광고 등으로 의약품을 파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들어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2만1,0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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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오픈마켓 등을 통한 의악품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배너광고 등으로 의약품을 파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약국에서 보던 약 같기도 하고, 일부는 '약국 대행'이나 '신속 상담', '100% 비밀보장' 등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을 유혹하곤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다가도 너무 많은 광고에 노출되다보면 무뎌지기도 하는데,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관련 기관과 이른바 '각'을 잡고 한 번 털어봤는데, 이런 '온라인 약장수'가 무려 2만 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SNS 등을 통한 의약품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잡아보니 각성·흥분·마취제까지.. 접속차단에 수사의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들어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2만1,0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된 의약품의 주요 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곳은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 식약처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앞으로의 대응도 강화됩니다.

적발된 곳의 이력은 자료화해 분석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여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만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나 계정을 이용정지 하는 등 대응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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