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영상]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2. 12.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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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연장근로' 제도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종사자들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일몰 연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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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합동 호소문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추가연장근로' 제도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연장 근로를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 제도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호소문에서 "추가연장근로 제도가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특히, 정부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그리고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종사자들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일몰 연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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