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정감사 불출석 한국타이어 이수일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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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고발했다.
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장 설비 안전 조처가 미흡하다며 기계 가동을 중지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장과 간부를 상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등을 이 사장에게 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지난 10월 5일과 24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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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을 고발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장 설비 안전 조처가 미흡하다며 기계 가동을 중지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장과 간부를 상대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등을 이 사장에게 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지난 10월 5일과 24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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