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그늘에 보험 깨는 소비자…보험사는 '딜레마'

이한승 기자 2022. 12.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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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불황의 여파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전이되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소비자 이탈을 의미하는 만큼, 보험 약관대출 금리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생명보험사 23곳이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4조3300억여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조7300억여원)보다 23% 가량 증가한 수치이자, 한 분기 전인 지난 6월 말까지의 해지환급금(13조8100억여원)보다는 무려 76%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두 달 이상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서 돌려받게 되는 효력상실환급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9월 말 현재 누적 효력상실환급금은 9400억원으로 한 분기 전인 6월 말 (6300억원)보다 48% 증가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자금조달로 해석되는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이 늘고 있다.(자료 : 생명보험협회)]

이처럼 계약을 해지해 받는 해지환급금이 급증하고 계약이 무산돼 받는 효력상실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생계가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소비자가 이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의 50~95% 수준에서 대출해주는 약관대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관대출은 본인 확인 절차 외에는 별도의 대출심사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이자 등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도 평균 연 4%대로 낮은 편입니다.

이에 최근 보험업계는 1%대 초저금리 약관대출 출시를 논의 중이지만, 상품 출시를 두고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고객을 잡아두고는 싶지만, 보험사도 내년도 경기침체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상품과 시스템 개발 비용 부담을 떠안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침체의 폭과 속도에 따라 약관대출 금리를 낮춰서라도 계약자를 붙잡을지에 대한 고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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