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협, 안병희 후보 인쇄물 삭제는 위법”

표태준 기자 2022. 12.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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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사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홍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의 선거 인쇄물을 일부 삭제하고 발송한 것에 대해 위법한 조치였다며 다음 인쇄물을 발송할 때 삭제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안 후보가 제기한 선거운동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안 후보 주장을 받아들여 “변협은 제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채권자가 제출한 별지 기재 인쇄물을 함께 발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변협 선관위는 안 후보가 발송을 요청한 선거 인쇄물 일부 내용의 수정·삭제를 요구했다. ‘회원들은 고통받고 무능한 임원들은 거대한 이익을 취하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입니까?’ 등 변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안 후보의 주장이 포함된 페이지에 대한 수정·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안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협 선관위는 12페이지 분량의 선거 인쇄물 중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페이지를 삭제한 상태로 발송했다. 이에 안 후보는 “변협 선관위가 변협 부협회장 출신의 다른 두 후보를 돕기 위해 위법한 선거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추상적 금지사항 위반 사유를 들어 선거인쇄물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차 선거인쇄물을 발송하는 오는 23일에 기존에 삭제했던 안 후보의 선거 인쇄물 내용을 포함해 발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파전’으로 진행되는 차기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하다. 기호 1번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기호 3번 박종흔(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현 ‘이종엽 대한변협 체제’에서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을 각각 지냈다. 기호 2번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는 지금 변협 집행부와는 대립각을 세우며 출마했다.

특히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을 놓고 김·박 후보와 안 후보 간 입장이 극명하다. 김·박 후보는 사설플랫폼 도입을 인정하지 않고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등 기존 변협의 입장과 가깝다. 반면 안 후보는 “변호사 로톡 이용을 원천 금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정치판 선거만큼이나 변협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라며 “로톡에 대한 각 변호사들의 생각에 따라 상당수 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협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6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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