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노동 착취' 인신매매방지법 내년 시행..종합계획도 수립

기성훈 기자 2022. 12.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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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20일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내년 제도시행이 본격화되면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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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20일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력, 협박 등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다.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의 심의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등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민형사상의 법률상담등 지원 △응급치료 대상자 등에 의료비 지원 △외국인피해자 귀국지원 등에 대한 지원범위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 신고의무자, 관계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조기발견에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내년 제도시행이 본격화되면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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