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항통(缿筩)' 폐기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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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시민의 건설적인 제안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항통(缿筩)'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시정 비밀요원을 위촉해 도입한 '암행어사' 제도 또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순천시(시장 노관규)에 따르면 전임 허석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항통' 제도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시행된 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슬며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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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시민의 건설적인 제안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항통(缿筩)'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시정 비밀요원을 위촉해 도입한 '암행어사' 제도 또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순천시(시장 노관규)에 따르면 전임 허석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항통' 제도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시행된 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슬며시 폐지됐다.
‘항통’의 사전적 의미는, ‘조선시대 관아에 두고 백성의 투서를 받는 (대나무)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조선 세조2년(1456) 사인 이극감(李克堪)이 영의정 정인지(鄭麟趾)와 도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관청에 항통을 설치해 백성이 익명 투고를 넣되 꺼내지는 못하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렸다.
'항통'은 일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설치됐고, 담당 공무원이 매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해 허석 시장에 직접 전달했다.
시에서 '항통'을 운영한 6개월 간 총 접수 건수는 21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수용 및 처리 55건, 처리불가 48건, 중장기 과제 부서 검토 11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일별로 계산하면 한달에 36건, 하루 1건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담당 직원이 매주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며 '항통'을 수거하고 있는데 접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항통'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데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 시청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청렴 제안하기', ‘갑질행위 신고’ 등 제보창구가 다양해진 것과 달리 '항통'은 오프라인 투서라는 한계가 있다.
이와 유사한 '시민 암행어사' 제도 또한 8명의 암행 감찰요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암행어사 요원 제도 위촉 기간(2년) 만료 후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제보를 할 때 보통은 홈페이지나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온라인이 더 빠르다"며 "직원들이 지켜보는데 항통함에 투서를 넣는게 쉽지 않아 일몰제 형태로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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