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추가연장근로 연장 법안 통과 간곡히 호소”

이세중 2022. 12. 20.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에 대해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에 대해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0여 일 뒤 올해를 넘기면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 산업 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