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첫째·둘째 아이 지원금 200만원…산후건강관리엔 최대 100만원 지원[서울25]

이성희 기자 2022. 12.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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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를 낳는 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소득 기준도 없앴다.

강남구는 출산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기존에 첫째·둘째 자녀 출생 시 각각 30만원, 100만원 주던 것으로 200만원으로 일괄 증액했다. 강남구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 출생이 전체 출생아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9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실시하면서 20개 자치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다. 현재 지원을 유지 중인 5개 자치구도 셋째 이상 출산 시로 지원대상이 집중돼있다.

조례 개정과 예산 확정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둘째 출생아의 보호자는 각 2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을 받는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이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거주기간 1년이 되면 지급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 범위내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 한해서였다.

강남구는 이를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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