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정부도 긍정적"

주재현 기자 2022. 12.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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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의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수도 진작되고 종교계의 요청도 있으니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 당시 여야는 종교간 형평성과 과도한 공휴일 증가를 막기 위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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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석탄일은 대체공휴일 없어”
“대체공휴일 내수 진작 효과···확대해야”
시행령 개정대상···이르면 내년 석탄일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의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하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다. 일요일이 아니었다면 하루 더 쉴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해 공휴일이 15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다. 2023년의 경우 (평년보다 적은) 13일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보니 유통과 여행 그리고 외식업계 등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하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수도 진작되고 종교계의 요청도 있으니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현충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선거일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다. 구체적인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 당시 여야는 종교간 형평성과 과도한 공휴일 증가를 막기 위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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