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시급…연내 국회 통과해야”

윤희훈 기자 2022. 12.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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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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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발표
“일몰 시 뿌리·조선·IT 산업 피해 불가피”
“근로자 생계도 우려…수입 부족으로 투잡 내몰릴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과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주52시간에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됐다. 국회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와 현장의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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