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만9250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도 접수가능

권혁진 기자 2022. 12.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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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조차 어려운 일용직, 특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제공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신청이 한결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https://sickleave.seoul.go.kr)'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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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빠른 지원 위해 온라인 사이트 시범 운영
일용직·특고·아르바이트생·1인 소상공인 등 대상

[서울=뉴시스]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조차 어려운 일용직, 특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제공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신청이 한결 간편해진다.

그동안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컴퓨터(PC)·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는 곧장 촬영해 업로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https://sickleave.seoul.go.kr)’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해 총 2만3030명(12월 15일 기준)이 지원받았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 신청 대상이다. 선정되면 최대 14일간 1일 8만9250원(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하는 온라인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를 따로 내려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신청~심사~선정~지급에 이르는 모든 진행 과정을 사이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도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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