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원 못 가는 '일용직·특고'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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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중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온라인 신청이 20일 시범 운영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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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3일·검진 1일 등 최대 14일간 지원…하루 8만9250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민 중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온라인 신청이 20일 시범 운영된다.
그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는 바로바로 촬영해 업로드할 수 있게 됐다. 심사 등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 15일 기준 총 2만3030명이 지원받았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등 총 14일 동안 지원하며 1일 8만9250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지급한다.
근로 기준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 소득 포함) 재산 기준 3억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불량 등 이유로 본인 명의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등으로 하면 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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