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에 흉기 휘두르고 자진 신고 50대…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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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존속살해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엄마를 칼로 찔렀다"고 119에 신고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7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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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친과 다투다 수차례 흉기 휘둘러
"엄마 찔렀다" 119에 스스로 신고
볼펜으로 구치소 수용자 상해 혐의도
법원 "살인 고의 있지만 심신미약"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툼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존속살해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와 다투다가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엄마를 칼로 찔렀다"고 119에 신고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7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수용자의 얼굴을 볼펜으로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존속살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존속 살해 미수가 아니라 존속상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시간이 지체됐거나 지혈되지 않았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는 담당 주치의 소견이 있었다.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를 마구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았고, 다니던 정신병원이 폐업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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