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조선대 학생들만 졸업유예금 내고 있어…폐지해야"

서충섭 기자 2022. 12. 20.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역 일부 대학들이 졸업 유예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졸업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가 사라졌으나 광주 일부 대학들은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학생에 주고 있다"며 "전남대는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졸업유예금으로 정하고, 조선대도 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 "학적 유지에 대가 비용은 대학 장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DB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지역 일부 대학들이 졸업 유예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대와 조선대의 대학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학 졸업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졸업하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졸업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가 사라졌으나 광주 일부 대학들은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학생에 주고 있다"며 "전남대는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졸업유예금으로 정하고, 조선대도 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반면 광주대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중단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졸업유예 학생의 학사관리가 아닌 단지 학적 유지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이 장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대학들의 징수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