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2022. 12.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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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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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올해 말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현재 603만면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며 “당장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부터 시행돼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근로자 603만명)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으나, 내년부터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능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몰제 종료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단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 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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