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확대…AI·IoT·자율주행도 대상

배민욱 기자 2022. 12.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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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이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은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과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과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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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이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은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과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과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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