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근로제 일몰연장,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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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을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인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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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위해 일몰연장 불가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을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하고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인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를 확대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인력난과 설비 자동화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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