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만 7세로 확대…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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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만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 국적자와 달리 장기체류 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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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만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 국적자와 달리 장기체류 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19곳의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14세 미만은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 외국인의 약 2.7%인 4만5000여명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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