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예방·피해자 보호, 법 체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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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이 법적 체계를 갖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의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도가 시행되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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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에 피해자 식별 등 예방교육하고
피해자에겐 의료·법률 등 지원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이 법적 체계를 갖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의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성매매나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여가부 장관이 인신매매등방지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정책협의회는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외교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촉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도 정책협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담 의료기관 종사자,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은 예방교육대상이 된다. 매년 1시간 이상 인신매매 유형과 특징, 피해자 식별지표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피해자를 식별해낼 수 있는 식별지표는 2종을 개발한 상태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식별지표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체계를 갖추게 됐다.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 취학할 수 있게 했고,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교육 등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피해자는 귀국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도가 시행되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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