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코리아 등 10년간 장애인 고용 ‘전무’

박승기 2022. 12. 20.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과 구인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등 총 43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11곳이고,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프라다코리아·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등 3곳은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436곳 명단 공개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419곳 이행 노력 부족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과 구인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등 총 43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과 구인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등 총 43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3.4%)의 80%(2.72%),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3.1%)의 50%(1.55%) 미만 불이행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 기관·기업은 지난 4월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에도 전혀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17곳 중 한국문화정보원·중구문화재단·광주전남연구원 등 9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제조업이 145곳으로 전체 33.2%를 차지했고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이 215곳, 500∼999인 기업이 146곳으로 전체 86.2%(361곳)에 달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11곳이고,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프라다코리아·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등 3곳은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고제의 효과가 확인됐다.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된 후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고용 촉진 목적이 있다. 지난 4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394곳에서 장애인 2160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곳은 출자를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계획을 밝혔고 27곳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무 발굴 및 훈련을 통해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 기준이 의무 고용률의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이행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