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대상' 술값으로 1억원 긁은 업주 구속… 警 "조사중"

송혜남 기자 2022. 12.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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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만취한 틈을 타 술값으로 1억원상당을 결제한 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에서 주점에서 만취한 행인 4명의 카드로 1억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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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행인을 상대로 호객해 1억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한 술집 주인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손님이 만취한 틈을 타 술값으로 1억원상당을 결제한 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에서 주점에서 만취한 행인 4명의 카드로 1억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호객 행위로 행인들을 끌고 온 혐의다.

A씨는 B씨가 데려온 만취 상태의 행인 4명의 카드를 넘겨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취객 한명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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