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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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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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한다.
이번 개정으로 총수 있는 66개 대기업집단 친족 수는 2021년 1만26명에서 2022년 505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개정 시행령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한 것은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법,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동일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매출 대비 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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