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최우수 수상

홍정명 기자 2022. 12.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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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2214건 2억5700만 원을 환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으로 18건 2억7700만 원을 환급하여, 납세자들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선제적으로 돌려준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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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정안전부 주관 발표대회…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낼 필요 없었던 세금 찾아내 선제적 지방세 환급' 발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남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2.12.2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도 받게 됐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70건 중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4건을 대상으로 내용 충실성, 청중 전달력 및 질의응답 대응도를 반영한 현장심사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경남도는 '낼 필요 없었던 세금 납세자보호관이 나서서 돌려드리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골자는 납세자가 서민주택·산업단지 공장을 취득하면서 과다 납부하거나 감면받지 못한 사례 발굴과 환급 사례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2214건 2억5700만 원을 환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으로 18건 2억7700만 원을 환급하여, 납세자들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선제적으로 돌려준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면서 "지방세 고충민원 온라인 청구 추가, 권리구제 방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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