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포스코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2.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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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나왔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대정(사진) 전 포스코지회장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 전 지회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 9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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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정 전 지회장. 본인 제공

포스코가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나왔다.

해당노조간부는 회사측이 두차례 해고했지만 모두 해고가 적절하지 안다는 판단을 받았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대정(사진) 전 포스코지회장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 전 지회장은 지난 2018년 회사 시설물인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같은 해 12월에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해고됐다.

당시 한 전 지회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 9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한 전 지회장이 해고기간에 한 행동을 문제 삼았다. 한 지회장이 임원차량을 미행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다시 해고했다.

한 전 지회장은 다시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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