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벤처도 도심 내 입주…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이민주 기자 2022. 12.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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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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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 집적시설 규제개선,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사진은 서울 시내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넓어진다.

기존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2018년 96개소, 2022년 11월 기준 111개소다. 그간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리스크 완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위임 업종·산업은 향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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