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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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제개편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 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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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제개편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 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설되는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와 변호사, 회계사, 특허청 직원 등 모두 11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기술유용감시팀에 비해 2명의 인력이 충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향후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고, 소프트웨어·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라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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