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병희 변협 회장 후보 ‘선거운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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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로 나선 안병희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운동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안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변협과 변협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동 방해를 중단하고 선거 공보물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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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로 나선 안병희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운동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0일 안 후보 캠프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변협과 변협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동 방해를 중단하고 선거 공보물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협 회장 후보들은 선거 공보물 파일을 변협 선관위에 보내고 선관위는 이를 인쇄해 세 차례에 걸쳐 유권자(변호사)에게 발송한다. 선관위가 이 과정에서 다른 두 후보를 돕기 위해 안 후보의 선거 인쇄물을 삭제·발송하는 등 위법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 후보 캠프의 입장이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안 후보 외에 김영훈·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안 후보 캠프 측은 “법원은 선거 인쇄물을 발송할 권리 및 선거 인쇄물을 제작할 권리를 인정하며 대한변협 선관위가 특정 후보의 선거 인쇄물에 대한 삭제 및 수정 요청을 한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제1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삭제된 2페이지를 오는 23일 제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추가로 회원들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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