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조해동 기자 2022. 12.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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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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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상습 선원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선원의 임금을 체불한 5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32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6억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동안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 관련 진정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 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하는 등 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 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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