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팔꿈치 수술' 후 돌연사, 유족은 과실의혹…병원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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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뼈 골절로 수술을 받은 4살 여아가 수술 직후 사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김포의 한 병원에서 A양(4세)이 수술 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처치를 받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한 A양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으려 했지만 수술 일자가 늦어지면서 해당 병원을 방문, 당일 오후 4시 30분쯤 수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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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뼈 골절로 수술을 받은 4살 여아가 수술 직후 사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김포의 한 병원에서 A양(4세)이 수술 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처치를 받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한 A양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으려 했지만 수술 일자가 늦어지면서 해당 병원을 방문, 당일 오후 4시 30분쯤 수술받았다.
A양은 수술 후 오후 5시 35분쯤 깨어났으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14분쯤 결국 사망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수술, 의료, 간호일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일 A양의 사망원인에 대해 '사인불명'이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병원 측 입장은 엇갈린다.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주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 측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가 요구해 받은 진료기록지를 보면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며 "A양이 진단받지 않았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있고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수술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건 심전도 측정기기가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이라며 "A양의 심전도는 수술 전 이상이 없었고 수술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또 "수술은 통상 절차대로 주치의가 A양 부모에게 설명한 뒤 동의서에 서명해 수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를 살펴보면 아이가 잠시 깨어났다가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 기록과 수술실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자료 등을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결론이 나오면 주치의 입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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