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불출석’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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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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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환노위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 대표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 10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와 24일 종합감사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환노위는 해외출장 등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이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곧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합니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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