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허위자백 유도·수사 정보도 제공한 경찰관 재판 넘겨

박아론 기자 2022. 12.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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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B씨에게 접근해 마약 투약 사실을 허위 자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재판부에 수사 중인 사건에 도움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양형참작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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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월~12월 위증·무고·범인도피 사범 집중 단속 54명 적발
검찰 로고/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마약사범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B씨에게 접근해 마약 투약 사실을 허위 자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재판부에 수사 중인 사건에 도움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양형참작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유도한 뒤, 자신의 수사 사건의 실적을 꾸며 허위 공적조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2020년 10월에는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 C씨의 마약 판매를 묵인해주고, 판매 상대방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B씨 관련 사건 수사 중 A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올 9월10일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 수사 개시 범위 내로 명시되면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사법질서를 방해한 위증, 무고, 범인도피 등 사범을 집중단속해 총 54명을 적발하고 이 중 30명을 기소했다. 2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사법 기능의 정상화와 검찰 수사권 및 소추권의 충실한 행사 등을 위해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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