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으로 축소…공정위 "대기업집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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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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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지배 회사는 계열사 범위서 제외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는 점이다.
그간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 범위에서 제외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였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단 사외이사 지배 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대기업 집단이 영입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우선 기업 집단에 자동 편입됐는데, 이에 각종 자료제출·공시의무 등 대기업 집단의 규제가 적용돼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매출 대비 R&D 비중 5%→3%)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계열 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져 벤처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내용에 대해 대기업 집단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위 누리집과 기업집단포털(egroup) 등에 개정 내용 설명자료를 게시해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 및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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