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18개 시·군에 '횡단보도 안심 등불' 152곳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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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인 함몰형 LED 표지병을 도내 18개 시·군 횡단보도 152개소에 설치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업에 공모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군비 1억원을 합쳐 총예산 2억원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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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인 함몰형 LED 표지병을 도내 18개 시·군 횡단보도 152개소에 설치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업에 공모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군비 1억원을 합쳐 총예산 2억원으로 추진했다.
사업 추진 이후 사업 시행지역 주민과 운전자 611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평균 80.2%가 사업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만족도가 높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예산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최우수상'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70건의 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4건을 대상으로 내용 충실성, 청중 전달력, 질의응답 대응도를 반영한 현장심사(70점)와 사전심사(30점)를 합산해 평가가 진행됐다.
경남도는 '낼 필요 없었던 세금 납세자보호관이 나서서 돌려드리다'를 주제로 납세자가 서민주택·산업단지 공장을 취득하면서 과다 납부하거나 감면받지 못한 사례 발굴과 환급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경남도는 지난 상반기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2천214건, 2억5천700만원을 환급했고,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18건, 2억7천700만원을 환급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준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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