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맞아 4주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차민지 2022. 1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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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지도하고 명절 전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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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체불임금 상담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32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6억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지도하고 명절 전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올해 소비자 물가의 높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악성 체불사업체는 선원법에 따라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최대 4개월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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