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응 강화

김유승 기자 2022. 1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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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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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11명으로 구성
한기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 받는 토대 마련"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20일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또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성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업계 및 학계의 꾸준한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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